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제 2조 (목 적)
제 3조 (소재지)
제 4조 (사 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구 성)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총회 및 대의원회)
제 9조 (소 집)
제10조 (소집공고)
제11조 (의결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투표방법)
제13조 (집행위원회)
제14조 (집행위원회 운영)
제15조 (편집위원회)
제16조 (지 부)
제 4 장 임 원
제17조 (구 성)
제18조 (선출 및 임기)
제19조 (임무와 권한)
제 5 장 사무국
제20조 (구 성)
제21조 (임 명)
제22조 (업 무)
제 6 장 회 계
제23조 (회계년도 및 재정)
제24조 (예산 및 결산)
제25조 (예산의 산출근거)
제26조 (예산의 관리 및 지출)
제 7 장 규 율
제27조 (기강 및 임원의 탄핵)
제 8 장 회칙개정
제28조 (개 정)
제 9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9조 (위 촉)
기 구 표
부 칙
제 1조 (시행일)
제 2조 (운영위원회시행세칙)
제 3조 (조직개편)
제 4조 (준용)
제 5조 (임기)
제 6조 (회비)
제 7조 (시행일)
제 8조 (시행일)
제 9조 (개정 시행일)
제 10조 (개정 시행일)
운 영 세 칙
임원 선출 세칙
제 1조 (임원선출)
제 2조 (보 궐)
회장선거 세칙
제1조 (목 적)
제 2조 (선거관리사무소)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 (선거방법및당선결정)
제 5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제 6조 (선거권및피선거권자)
제 7조 (부재자 투표 및 관리)
제 8조 (공명선거 의무)
제 9조 (참관인)
제10조 (기타 사항)
감사 운영 세칙
제 1조 (목 적)
제 2조 (감사의 직무)
제 3조 (감사의 구분)
제 4조 (감사의 의무)
제 5조 (감사의 권한)
제 6조 (감사의 통보)
제 7조 (일상감사의 범위)
제 8조 (결과에 대한 조치)
제 9조 (조치결과 통보)
제10조 (조치결과 확인)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경조금 지급세칙
제 1조 (목 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지급 기준)
제 4조 (지급대상)
제 5조 (청구 및 지급)
제 6조 (증 정)
해외 전시회 참관 세칙
제1조(목적)
제2조(종류)
제3조(신청)
제4조(선발)
제5조(인원)
제6조(경비)
제7조(절차)
제8조(자료제출)
제9조(기타 사항)
제10조(시행일)
회 칙
(1998년 5월 25일 창립총회 제정)
(1998년 12월 회칙 개정)
(1999년 1월 21일 회칙 개정)
(1999년 3월 24일 경조금 지급세칙 개정)
(2000년10월 12일 경조금 지급세칙 개정)
(2001년 3월 30일 경조금 지급세칙 개정)
(2005년 3월 1일 경조금 지급세칙 개정)
(2005년 4월 23일 경조금 지급세칙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YTN방송기술인협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방송기술인 상호간의 자주적인 단결과 협력을 통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방송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YTN 본사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방송기술인의 위상정립과 민주적인 기술경영을 위한 활동
나.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다. 회원명부와 회보 등의 간행물 발간
라. 방송기술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마.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
바.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 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은 방송기술직군에 속해 있거나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는 YTN의 일반직 사원으로 한 다. 단 계열사로 전직한 기존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나. 준회원은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는 YTN의 일반직 외의 사원과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계열 사의 사원으로 한다.
다. 명예회원은 전직 방송기술인, 방송관계인사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정회원은 모든 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규칙 및 의결 사항의 준수와 회부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가. 정회원과 준회원이 자의로 방송사를 떠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본인의 명백한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회보에 공고)
제 3 장 회 의
제 8 조 (총회 및 대의원회)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는 각 부서별 10명당 1인으로 임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나.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차기 정기대의원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로 한다.
다. 본회의 집행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9 조 (소 집)
가.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나. 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10 조 (소집공고) 회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7일전에 해당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의결사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의 의결 사항
1) 회장 등 임원의 선출
2)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나. 대의원회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및 회의 규율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및 발의 안건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심의
7) 기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제반 사항
제 12 조 (의결 정족수 및 투표방법)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위임 출석자를 포함한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회의 투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이어야 하나, 다만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은 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편집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부재시는 부회장이 임시 회장이 된다)
나.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다. 집행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제 14 조 (집행위원회의 운영)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설립 목적인 제 2조에 맞는 제반 활동 및 운영을 관장한다.
제 15 조 (편집위원회) 본회의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국장이 맡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 편집위원은 편집국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지 부)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부를 둘 수 있다.
가. 지부는 지방에 있는 방송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부는 중부지부와 남부지부로 구분하고, 각 지부에는 대의원을 1인씩 두며, 대의원이 지부장 을 겸임한다.
다. 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는 대의원과 같고, 결원 시에는 지부내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집행부에 통보한다.
라. 지부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중부지부 : 춘천, 강릉, 대전, 청주, 전주지사
2) 남부지부 : 대구, 창원, 부산, 광주, 제주지사
마. 필요시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대의원 중 1명을 집행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7 조 (구 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사무국장 1인
라. 편집국장 1인
마. 감사 1인
제 18 조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받는다.
나. 임원의 선출방법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다. 부회장, 사무국장, 편집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받는다.
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05. 3. 1개정)
제 19 조 (임무와 권한)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나.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상태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마. 감사에 대한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 20 조 (구 성) 본회의 제반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 21 조 (임 명)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에서 추인을 받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무국장 추천으로 둘 수 있다.
제 22 조 (업 무)
가. 총무에 관한 사항(기획, 사업, 회계, 회의 운영)
나. 회원관리, 문서관리, 후생, 복지, 근로조건개선, 기술개발, 신기술 자료수집·정리
다. 홍보, 조사 활동 및 조직 관리
제 6 장 회 계
제 23 조 (회계년도 및 재정)
가.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급여에서 자동공제)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 본회의 월회비는 기본급의 0.6%로 하되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회비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한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를 거친다.
제 25 조 (예산의 산출근거)
가. 사무국의 사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및 여비
다. 예비비
라.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제 26 조 (예산의 관리 및 지출)
가. 협회의 예산은 이용이 편리한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관리한다.
나. 입출금은 반드시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확인서를 청부하여 결재해야 한다.
다. 지출액 50,000원 미만은 사무국장 전결로 지출할 수 있다.
라.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회계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 7 장 규 율
제 27 조 (기강 및 임원의 탄핵)
가. 본회는 존립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다.
(본인은 운영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에서 변론의 기회를 준다)
나. 임원이 본회의 존립 또는 결속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28 조 (개 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의원 1/3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 29 조 (위 촉)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집행위원회의 시행세칙) 본 회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조 (조직개편) 본회는 필요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편할 수 있다.
제 4 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임기) 초대에 한하여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199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회비) 회비는 회원들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시행일) 경조금 지급세칙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시행일) 해외전시회 참관세칙을 제정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제 10조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4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 11조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3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운 영 세 칙
임원 선출 세칙
제 1 조 (임원선출)
가.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전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실시하며
1) 경선시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 단독후보 등록시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하며
3) 단독 후보자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선거절차 를 확정한다.
4)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회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선출에 관해 논의한다.
나. 부회장, 사무국장, 편집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다.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2 조 (보 궐)
가. 회장의 유고시 잔임기간이 1/2를 넘을시는 집행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나.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 감사의 결원시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회장선거 세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칙 제4장 17조 가항과 임원선출 세칙 제1조 가항에 의거 회장 선출을 원활히 하고 선출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선거관리사무소) 선거관리사무소의 주사무소는 방송기술국 사무실로 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임기종료 1개월이전에
설치하여 세부일정을 공포하고 후보 등록을 받아 공고하며 선관위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담당한다.
다. 선관위는 선거공보 제작,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선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라. 선관위는 회장선출 완료 및 당선자 공포후 해산한다.
제 4 조 (선거방법 및 당선결정)
가. 회장의 선출은 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실시하며 부재자표를 포함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나.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임원선출 세칙 1조에 따른다. 단, 회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1주일 이전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운동 및 기간)
가. 선거운동은 공명, 공정선거 원칙과 제8조의 공명선거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는 선관위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공보 배포일로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5일이상 9일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 6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나. 피선거권자는 타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로 한다.
제 7 조 (부재자 투표 및 관리) 부재자 투표는 사전에 투표용지와 반신봉투를 배포하여 우편으로 접수 하며 개표현장에서 선관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능할수 있다.(지역 요원들은 편의상 부재자 투표로 실시한다)
제 8 조 (공명선거 의무)
가. 회장 후보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공명선거 서약을 해야 한다.
나. 각 후보는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 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공식 제작하여 게시하고 후보측이 제작하는 선전물은 B4용지
이하의 크기 3종 이내로 제한하며 선관위의 통제를 필해야 한다.
라.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참관인) 각 후보는 2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등록하고 참관인은 투개표 업무를
참관한다.
제 10 조 (기타 사항) 기타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각 후보측 참관인의 합의를 존중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감사 운영 세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YTN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4장 19조에 의거 감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감사의 직무) 협회의 재정 및 경리상태를 감사한다.
제 3 조 (감사의 구분)
가. 정기감사 :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협회의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며 회계업무 전체를 감사한다.
나. 일상감사 : 일상감사라 함은 협회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
내에서 관계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제 4 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인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규와 이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감사하여야
한다.
다. 감사인은 직무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감사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지며 다음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관계서류, 장부, 증명서, 물품 등을 제출요구
나.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답변요구
다.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라.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 6 조 (감사의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을 사전에 관계업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일상감사의 범위)
가. 기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나.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전용, 수정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라. 매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예산의 지출. 단, 다음 각호는 제외한다.
1)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3) 여비
4) 회계담당자의 전결 회계업무
마. 결산과 관련한 사항
제 8 조 (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협회장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다. 관계자의 책임 징계 및 변상
제 9 조 (조치결과 통보) 협회장은 8조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9조에 규정한 조치를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의신청)
가. 협회장은 제 8조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하여
2주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감사는 제 1항 규정에 의한 의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환다.
다. 협회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 상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는 정기감사 결과 의견서를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조금 지급세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YTN방송기술인협회 회칙 제2조에 의거하여 YTN방송기술인협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가.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말한다.
나. 축의금이라 함은 본인의 결혼식등 경사시 지급하는 축하금을 말한다.
다. 조의금이라 함은 협회원의 순직이나 사망 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및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제 3 조 (지급 기준) 협회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의 지급사항이 발생하여 적용할 때는 협회 경조금
지급기준(별표 1)에 의한다.
(별표 1) 경조비 지급 기준표
|
구 분 |
과 목 |
지급액 |
비 고 |
|
조의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100,000원 |
조화(택1)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200,000원 |
조화 10만원상당 포함 |
|
|
본인 사망 |
500,000원 |
" |
|
|
배우자 사망 |
300,000원 |
" |
|
|
본인의 자녀 사망 |
200,000원 |
" |
|
축의금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
50,000원 |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팔순, 구순 |
100,000원 |
|
|
|
본인 결혼 |
300,000원 |
|
|
|
본인 자녀 결혼 |
100,000원 |
|
|
위로금 |
퇴직자 위로금 |
금 5 돈 |
협회 가입후 5년 경과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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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I |
50,000원 |
7일 이상의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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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II |
500,000원 |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입원이나 병가, 휴직 |
* 타부서의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 위로금 I, II는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사안으로
중복 지급 하지 않는다.
제 4 조 (지급대상)
가. 경조금 지급은 사유발생 회원에게 지급한다.
나. 회원 사망으로 인한 조의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본인사망시 동일호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 5 조 (청구 및 지급) 협회원이 경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을 통해
청구하며 회장은 제3조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6 조 (증 정)
가. 본회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퇴직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나. 기타 대,내외의 각종 경조사중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경조의 뜻을 전할 수 있다.
다. 협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집행위원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기념품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 7조 (조사 참석 경비 지급) 집행위원과 집행위원의 위임을 받은 협회원이 각 협회원들의 조사를
위해 참석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관련 경비를 다음과 같은 세칙(별표 2)에 의해 지급한다.
가. 경비는 경조금 지급세칙 제 3조에 정의한 경조비 지급에 해당(별표 1)되는 조사 행사
참석시에만 지급한다.
(별표 2) 조사 참석 경비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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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 지역 |
경비 지급 금액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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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
- |
전철, 광역버스 운행지역(천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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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경기지역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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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강원, 대전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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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북, 대구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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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남, 광주, 부산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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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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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제 9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제 10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제 11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 12조 (개정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해외 전시회 참관 세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1장 제2조의 목적과 동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명확히
하며 협회 활동에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종류) 해외 전시회 참관의 종류에는 NAB, IBC, InterBEE, 기타로 한다.
제3조(신청)
가.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출장일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
나. 신청란에는 부서명, 회원명, 여권기간, VISA여부 등을 기록하고 자필서명을 한다.
다.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라.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와 기술본부 2개소에 공고하여 갈음한다.
제4조(선발)
가. 선발시에는 선발위원회를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구성한다.
나. 선발위원회는 협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편집국장, 감사로 구성하며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되며 선발위원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발위원회에서 제외한다.
다.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회 활동 기여도, 참관 관련 준비 여부,
회비 납부 등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가른다.
1) 협회 활동 기여도 : 협회의 집행위원회에 1년이상 역임한 회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2) 전시회 참관 준비 여부 : 참관 관련 전문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순,영어,
일어등 해당 국가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순으로 한다.
3) 협회 회비의 미납 및 지체 납부실적을 고려 우선 배제를 한다.
4) 기타 여권, 비자등 해외여행 결격사유, 회원의 재직기간,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
라. 선발 예정 인원 초과시에는 협회 또는 해당 전시회 참관을 한 회원은 배제를 하여
참여하지 못한 협회원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선발한다.
제5조(인원)
가. 해외 전시회 참관 인원 및 규모는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나. 인원 배정 시 협회의 사무국의 재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협회 또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년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6조(경비) 참관인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참관 회원은 연합회와 유관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신청일까지 해당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제7조(절차)
가. 선발된 회원은 즉시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를 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회사의 출장, 경비 지급을 협회사무국과 회사담당부서 또는 여행사의 협조를 받는다.
제8조(자료제출) 해외 출장이 끝난 후에는 출장 기록물 형식의 파일로 된 자료를 출장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 편집국으로 제출한다. 자료의 형태는 연합회지 "방송과 기술"에
싣는 형식과 분량으로 하되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제9조(기타 사항) 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11조 (개정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29일 개정 시행한다.